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이 아닌 시설
요지
대기배출시설이 아닌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과 혼합하여 배출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희석배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대기배출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할 경우에는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여 적정처리가능여부를 확인 받아야 할 것이며 가능하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시설에서 유입되는 관에 댐퍼 등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물질 측정시 측정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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