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 인허가 관련
요지
A. 경유를 이용하여 금속제품을 가열하는 시설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시간당 연료사용량 30kg이상의 가열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B. 배출시설에 대한 방지시설설치면제는 시행령 제6조(방지시설설치면제기준)에 적합하다고 관할행정기관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C. 배출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방지시설을 이용할 것인지 여부는 사업자가 판단하여 관할행정기관에서 검토할 사항입니다. D. 시행규칙별표3비고2는 부생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과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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