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배출량 증가 시 변경허가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 당시보다 100분의 50(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배출시설의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또는 1일 700㎥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득하여야 함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와 별개로 폐수배출량이 기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변경허가(신고) 대상에 해당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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