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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는 사업장의 측정기기 부착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은 적산전력계 및 하수·폐수 적산유량계 설치는 면제되나, 용수적산유량계는 설치하여야 함다만, 제4종 이상으로 수질오염물질이 항상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방지시설 면제 사업장(공공 하·폐수처리시설 유입 제외)은 하·폐수 적산유량계 설치대상에 해당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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