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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측정기기 부착 관련 질의

요지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신고필증 또는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신고필)증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및 억제 방지시설로 등재된 시설에 해당되는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을 제거하기 위한 폐가스 소각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폐가스 소각시설의 경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적용을 받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2의2]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도장시설에 한하여 먼지 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경우에 배출가스 유량계 설치 대상이 되며, 도장시설과 타 배출시설이 혼합되어 하나의 배출구로 구성된 시설로서 먼지발생량이 연 80톤 이상인 경우에는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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