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허용기준 측정 시 충격음 보정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와 관련한 <별표5> 공장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의 비고4호에 따라 충격음 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기준치에 -5dB를 보정함에 따라 대상소음도에 보정치를 보정한 후 산출된 평가소음도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또한,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의 총칙(소음)에서 ‘충격음은 폭발음, 타격음과 같이 극히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는 높은 세기의 음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