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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부직포 혼타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의하여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의미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규모에 관계없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더라도 동법시행규칙제5조별표3에서 정한 시설규모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배출시설에 해당된다는 뜻임. 따라서 귀사의 Bale Opener(해포기)시설이 혼타시설에 해당된다 하여도 오염물질이 전혀 배출되지 않는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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