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섬유 혼타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우나 선별(혼타)시설이라 함은 면등의 천연섬유 나이론 등의 합성섬유 인조섬유 등을 원래의 상태에서 조면(繰綿)상태로 만들기 위해 부풀리거나 불순물을 없앤후 실을 뺄 수 있게 만드는 시설을 말하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동력3마력이상의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어 귀사의 시설이 이러한 시설에 포함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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