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분쇄기 증설 관련 대기배출시설 신고여부
요지
A.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은 시설에서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 정하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규모미만의 시설을 증설하는 경우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B.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나 대기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여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면 방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기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만 유입처리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실내공기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라면 방지시설로 신고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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