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종 변경 후 대기배출시설 증설 가능여부
요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지역으로 분류되기 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이 있다면 증설이 가능할 것이나 예외규정이 없다면 귀사의 경우 이미 입지제한에 해당하는 종이상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기존시설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신규시설의 증설은 불가할 것임.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리지역으로 분류되기 전에 설치된 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예외규정이 있다면 증설이 가능할 것이나 예외규정이 없다면 귀사의 경우 이미 입지제한에 해당하는 종이상으로 상향되었으므로 기존시설의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나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을 배출하는 신규시설의 증설은 불가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