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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그린벨트지역에 대기배출시설 증설허가 가능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령에 의한 배출시설설체제한은 시행령 제5조에 의한 경우에 한하며 그린벨트와 관련하여 시설물 설치에 제한을 받고 있다면 관할 업무를 주관하는 건설교통부나 관할 행정관청의 담당부서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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