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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의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가능여부

요지

(대기배출시설관련) 대기배출시설설치취소를 받은 사유가 해소되고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한다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는 가능할 것임. 다만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설치승인을 얻거나 신고를 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제31조에 의하여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관계는 의제처리토록 되어 있는바 해당행정관청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신고)관계부터 선행처리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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