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쇄명령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가능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고자 할 때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폐쇄명령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동종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제한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다시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고자 할 때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폐쇄명령사유가 시정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일.동종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는 제한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