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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발생 신고여부 질의

요지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 제1항) ○ 귀 사업장의 골재채취업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은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는 등 적절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금자리택지개발지구 내 모든 인·허가행위가 제한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의무행위입니다. ○ 따라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득하지 아니하고 골재채취업을 지속 실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니 관할 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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