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서 운송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는 자는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 - 귀 사업장의 경우 적재함을 최대한 밀폐할 수 있는 덮개를 설치하여 적재물이 외부에서 보이지 아니라고 흘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는데, 이는 거리와 관계없이 조치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동법 시행규칙 제58조제4항) ○ 따라서, 귀하께서 적재함에 덮개를 설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94조제2항7호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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