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1. 12. 16. 결정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판단

중대산업재해감독과-1966

요지

1.  사업장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대표이사, 본사 안전담당 임원, 공장장 중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2.  도급인(원청)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으나 수급인(협력업체)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도급인도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부담하는지?

해석례 전문

1.「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총괄하는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법 제2조제9호), 사업운영에 있어대내적으로 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는 점에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우에는 「상법 」상 주식회사의 경우 그 대표이사, 중앙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이에 해당됨 2.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에 따라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개인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에 대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 법제5조에 따라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개인사업주나법인 또는 기관(이하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은 도급, 용역, 위탁 등을받은 제3자(이하 “수급인등”)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 제4조의 조치를 해야 함 따라서 수급인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의무를, 도급인등의 경우 자신의 종사자 및 제3자의 종사자에 대하여법 제4조 및제5조에 따른 의무를 각 개인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이행해야 하며, - 의무 불이행으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각 개인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은 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고, 수급인등의 종사자가 사망한 경우 도급인등의 경영책임자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모두 이행했는지 여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임 <div

연관 문서

labor_moe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