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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사업장 계량시설에 대한 배출계수 관련 질의

요지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종규모 산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에서 규정하는 배출계수 및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 제2015-9호, 2015.7.28)에서 규정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 같은 시행규칙 별표 10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배출계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미국 EPA, EU Corinair 등)를 적용하여야 함 ○ 레미콘사업장의 계량시설에 대한 배출계수는 같은 시행규칙 별표 10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배출계수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 EPA*에 계량시설에 대한 배출계수가 0.0026 kg/ton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AP-42, Section 11.12 Concrete Batching ○ 아울러, 주요 배출시설에 대한 미국 EAP 배출계수 및 미국 EPA 배출계수 검색법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인ㆍ허가업무 가이드라인」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필요시 인·허가 실무 관련 교육 추진을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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