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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사업장 증설에 따른 신규시설 배출계수 적용 관련 질의

요지

○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해 제품 생산량이 동일한 경우로서 기존 시설에 순환골재 건조시설만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 없이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음 - 신규 저장시설은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9호, 2015.7.28.) 별표에서 명시한 배출계수를 적용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배출계수(미국 EPA AP-42)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함 ○ 기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인·허가 당시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생량을 산정한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신설·증설·교체 등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적용 - 다만, 기존에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이라도 배출시설의 신설·증설·교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 설치되거나 증설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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