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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설치제한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가능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 지역 및 시설을 지정·고시하고 있음배출시설 설치 제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일반산업단지가 조성된 경우 해당유역 고시 제3조에 의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3의2에 따른 적용기준 이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배출되는 폐수배출시설은 설치를 제한하고 있음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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