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계획관리지역 내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가능 여부
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 (1)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은 1~4종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용기준 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 검출된다면 변경허가 및 입지가 불가한 시설에 해당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 (1)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은 1~4종 사업장,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용기준 이상 배출 사업장에 대한 입지를 제한하고 있음따라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적용기준 이상 검출된다면 변경허가 및 입지가 불가한 시설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