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량위탁 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여부

요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라 함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폐수(원폐수)를 의미함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위탁 처리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 (1)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는 불가함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