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수질유해물질 전량위탁 시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 여부
요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라 함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폐수(원폐수)를 의미함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전량위탁 처리하더라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제1호자목 (1)호에 따라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적용기준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계획관리지역 내 입지는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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