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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용기준 이하 자가처리 시 입지 여부

요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라 함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폐수(원폐수)를 의미함특정수질유해물질의 처리와 관계없이,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경우 입지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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