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특정수질유해물질 적용기준 이하 자가처리 시 입지 여부
요지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라 함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폐수(원폐수)를 의미함특정수질유해물질의 처리와 관계없이,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경우 입지가 불가함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이라 함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의하여 처리되기 전의 폐수(원폐수)를 의미함특정수질유해물질의 처리와 관계없이, 적용기준 이상 배출되는 경우 입지가 불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