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전모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전모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입자상물질이 다량 배출된다면 배출시설에 관계없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오염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섬유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에 설치된 전모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입자상물질이 다량 배출된다면 배출시설에 관계없이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대기오염을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