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측정시 공사관계자 입회 관련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련 공무원이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소음을 측정하였을 경우, 공사관계자의 입회와 상관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배경소음도 측정 및 행정처분 절차의 원활한 수행 등의 사유로 관계자를 입회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 및 제47조에 따라 관련 공무원이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맞게 소음을 측정하였을 경우, 공사관계자의 입회와 상관없이 측정이 가능합니다. ○ 다만, 배경소음도 측정 및 행정처분 절차의 원활한 수행 등의 사유로 관계자를 입회하여 측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