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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소음측정시 담당공무원 입회

요지

「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생활소음과 진동의 규제) 및 제23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 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조치명령 등) 등 규정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을 규제하고, 규제기준을 초과하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소음·진동관리법」 제47조(보고와 검사 등)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이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해서 배출허용기준과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 준수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과 진동 검사를 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시설 또는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진동관리법」에 의한 규제 및 행정처분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담당공무원(혹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검사기관)이 측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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