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료변경 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배출시설 중 건조시설의 버너를 동일용량 동일형식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료(보조연료 포함)을 교체(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 중 건조시설의 버너를 동일용량 동일형식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하나 연료(보조연료 포함)을 교체(또는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9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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