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일반보일러의 단기간 연료변경 시 변경신고 유무
요지
경질유(등유)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하고 있어 제시된 내용과 같이 연료를 완전히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단기간에 대기오염물질배출을 줄이고자 사용한다면 별도의 제한을 받지는 않을 것임.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19조에서 연료를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어 연료를 완전히 등유로 변경하는 것이라면 변경(폐쇄)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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