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예비시설 지속 가동 시 변경신고 유무
요지
예비용이라 함은 평상시 가동하는 배출시설이 고장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사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귀사와 같이 저부하 등으로 소형보일러(예비용)를 평상시에도 사용하고자 한다면 예비용으로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신고를 하면 될 것임. 아울러 신고내용은 예비용시설로 신고된 부분을 삭제하고 일반배출시설로 등재하여 할 것이며 방지시설 등에 변경이 있다면 해당내용도 같이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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