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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사용연료 변경 시 변경신고 유무(수소가스)

요지

세척공정에 사용되는 약품을 변경한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이며 방지시설 또한 원료변경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즉 Bag Filter는 가스상물질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이므로 원료변경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냄새) THC 등을 처리할 수 있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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