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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연소분석기를 구매하여 자체 자가측정 가능한지

요지

1-3) 자가측정은 사업자가 스스로 실시할 수 있으나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기기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형식승인을 득한 기기여야 할 것이며 1년마다 정도검사를 받아 사용해야 하고 환경측정기기의 구조.성능에 대한 기준이 준수되도록 유지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4) 시행규칙 별표11에서 말하는 황함유분석표에 정유사(납품회사)에서 발행한 분석표도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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