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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예비용 흡수에 의한시설 증설에 대한 변경허가 관련

요지

A. B. 배출시설 변경없이 대기방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기존시설의 허가여부에 관계없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제19조에 의하여 변경신고대상으로 관할행정기관에 신고를 하면 되며 C. 증설하는 흡수시설이 예비용으로만 사용되는 경우 변경신고시 관할행정기관에 예비용시설임을 명시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여 허가증(신고증)에 예비용임을 등재하면 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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