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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폐수증발농축시설 증설에 따른 변경허가 여부

요지

A. 대기배출시설 규모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 비고 9에 의하여 당해 시설의 최대시설용량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귀하의 증설예정시설은 폐수방지시설에 해당하나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여 귀사의 대기배출시설이 특정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면 동법시행령제4조제3항에 의하여 규모의 합계 또는 누계가 100분의 30 이상 증설(9.212㎥/hr→12.962㎥/hr)에 해당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B.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배출시설설치제한은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에만 제한을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C.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배출시설설치규제지역에 대한 규정은 없으며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제8조3에 의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시화공단은 포함되어 있으나 동조항에서는 지정지역에서의 배출시설허가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타법 등에 의하여 제한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배출시설허가를 담당하는 해당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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