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완전밀폐시설인 분쇄시설의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가능여부
요지
방지시설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배출구에서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할 경우 가능할 것이니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제시된 산업보건법에 의하여 측정한 자료는 배출구에서 측정한 자료가 아니라 근거자료가 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폭발에 대한 부분도 제품의 생산과정 및 포장과정에서 문제가 없는데 집진시설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폭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면서 집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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