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증자시설 방지시설 설치의무면제 여부
요지
방지시설면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지시설면제는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하여 항상 배출허용기준이내로 배출된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가지고 관할 행정관청과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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