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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완충저류시설 설치 여부

요지

「수도법」 제7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의 승인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의 설립을 승인할 수 있음. 이에 따라 공장을 설립한 자는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공장의 경우 오수·폐수 등을 2일 이상 담아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그 외의 공장은 오수 및 폐수의 외부유출을 차단하는 시설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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