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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우레탄 생산시 배출시설 적용

요지

우레탄(스폰지)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화학물질이 반응을 일으켜 제품을 생산한다면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의 반응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용적 1㎥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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