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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재활용골재외 생산시 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1. 콘크리트를 Crusher를 이용하여 분쇄를 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동력 20HP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분쇄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나 건설현장이나 이동식시설(사업장부지는 벗어나는 시설을 말함)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우드칩을 만드는 시설 또한 분쇄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나머지 사항도 상기 1과 같습니다. 다만 상기사항들은 폐기물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적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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