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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유연제 및 방수용수지 사용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 여부

요지

① 다림질시설에서 유연제 또는 방수용수지를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②③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4항에서 정한 규정은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허가받은 사업장에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모는 30/100이상 증설할 경우이며 동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는 대기배출시설대상규모 이상이면서 허가받은 시설규모의 누계 또는 합계의 30/100미만을 증설하는 경우는 변경신고 하여야 함(변경신고와 변경허가는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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