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카본블랙 부생가스 사용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1. 카본블랙과 부생연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가스를 시간당 100kg이상 소각한다면 폐가스소각시설(소각보일러)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로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2. 카본블랙과 부생연료생산하는 시설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소각보일러는 대기방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따라서 소각보일러는 경우에 따라서는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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