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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청정연료 하이신 사용시설의 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하이신이 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에관한고시에 의한 부생연료1호(등유형)라면 경질유에 해당되지 않아 이 연료를 사용하는 시설은 규모에 따라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다만 부생연료1호(등유형)를 사용하는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서 해당되지 않도록 법령을 개정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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