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유연탄 사용시 기본배출부과금 대상
요지
1.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시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3퍼센트이하인 액체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외의 배출시설(설비용량 100메가와트미만의 열병합발전시설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황함유량 0.5퍼센트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 0.45퍼센트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시설은 황산화물에 대한 부과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니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행정기관에 부과면제신청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은 연소기기에 투입되는 여러 고체연료의 황함유량을 평균한 것임. 2.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제3항에 의한 "최적의 방지시설"은 고시된 사항이 없어 동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은 면제받을 수 없습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