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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응축시설의 대기방지시설 해당여부

요지

건조시설에는 먼지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방지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방지시설을 통과한 가스의 온도를 낮추기 위하여 간접냉각형태의 응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동 응축시설은 대기오염방지시설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이 경우 변경신고 없이 설치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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