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인젝션라인 설치 시 측정공 위치선정

요지

외부공기를 이용한 별도의 인젝션라인은 바람직하지 못하나 관할 행정기관에서 소각로 구조 및 운영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소각로 특성상 측정공 하부에 설치하는 경우 외부공기에 의하여 오염도가 희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측정공 상부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나 그 위치는 인젝션라인을 통하여 굴뚝으로 유입되는 외부공기가 난류 등의 영향으로 측정공에서의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지점이어야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