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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측정공 설치 가능여부

요지

측정공은 최종배출구인 굴뚝 측정위치로 선정된 굴뚝 벽면에 내경 100-150mm정도로 설치토록 하고 있는 바 귀사와 같이 최종배출구의 직경 등에 있어 측정공 설치가 불가하다면 측정공 설치는 불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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