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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동일 배출시설의 병합굴뚝 설치 가능여부?

요지

전기로(아크로)의 경우 최종배출 용량이 10,000표준입방미터 이상일 경우 부착대상이 되며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3장 제3절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배출허용기준 및 부착대상 항목이 동일할 경우 병합굴뚝에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하여도 될 것입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상의 인·허가 관계는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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