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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식당 안내 간판 설치 가능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설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라 공공성, 공익성 및 편리성이 있는 경우로만 제한하며 광고성이 내포되어 있는 사설안내표지는 허가할 수 없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55-340-6643)로 문의하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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