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일반보일러 저NOx버너 교체 시 변경신고 여부
요지
보일러의 용량변화 없이 단지 저NOx버너로 교체하는 것이라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임. 다만 이 버너를 방지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에 적합하여 지방환경관서에서 인정한 것이어야 할 것임.
보일러의 용량변화 없이 단지 저NOx버너로 교체하는 것이라면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될 것임. 다만 이 버너를 방지시설로 설치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대기오염방지시설(연소보조장치)의 성능기준 및 검사방법에 적합하여 지방환경관서에서 인정한 것이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