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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중 덕트 교체 시 변경신고 관련

요지

방지시설은 변경되지 않고 닥트만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닥트를 변경 중에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다면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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