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중 덕트 교체 시 변경신고 관련
요지
방지시설은 변경되지 않고 닥트만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닥트를 변경 중에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다면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방지시설은 변경되지 않고 닥트만 변경하는 경우는 변경신고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닥트를 변경 중에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한다면 자체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