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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요지

· 깨끗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법」 제7조 제1항은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음. 이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제한 사항임. 상수원보호구역에의 임야 내 태양광시설 설치 건은 자연환경훼손 및 각종오염물질 배출 등 상수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허용이 곤란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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