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임야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요지
· 깨끗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을 위해 「수도법」 제7조 제1항은 필요한 지역을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토록 하고 있음. 이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제한 사항임. 상수원보호구역에의 임야 내 태양광시설 설치 건은 자연환경훼손 및 각종오염물질 배출 등 상수원에 미칠 영향을 고려할 때 허용이 곤란함.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