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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자가측정 미이행에 대한 적용법규 질의에 대한 회신

요지

○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보존하지 아니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으로「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20.5.27.시행)되었음 ○ 개정법률의 부칙(경과조치)에 따라 위반행위가 개정법률 시행 이전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의 따르나, 본 사안의 경우 자가측정이 2020년12월31일까지 유예되었다면 위반행위의 성립 시점은 유예기간이 종료된 이후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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